트리니티산후조리원 이용약관 (강동송파점)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회단체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소속 산후조리원의 사업자(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서 작성 및 약관의 교부 등)
  • ① 산후조리원은 제2항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전자계약서 포함) 및 약관을 교부하고, 고객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소정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산후조리원에게 소정의 계약금(이용요금의 10%)를 지급한다.
  • ② 산후조리원이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산후조리원명 및 주소
    • 2. 고객명 및 주소
    • 3.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 4. 이용요금
    • 5. 기타 필요한 내용
제3조(입실서비스)
  • ① 입실 시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예약자의 출산 일정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조리원으로 사전 연락을 취해야 하며, 출산 예정일의 변경 및 산후조리원의 상황으로 인하여 사용가능한 산모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른다.
    • 1. 본 산후조리원이 운영하는 지점(트리니티산후조리원 삼성점, 강동송파점 및 향후 신규 개점 산후조리원 포함)으로 이관 입실을 우선 적용하며 이 경우에는 이관을 받는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기준을 적용한다.
    • 2. 상기 1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입실 가능한 타사 산후조리원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당사와 계약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관 처리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 3. 본 조 제2항 본문의 원인이 아닌 경우로서 고객이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필요 시 산모님의 동의 후 입원대기 기간 동안의 산모님의 출산 병원의 입원비를 산후조리원이 부담한다. 단, 입원비 지급은 1일 기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원 입원기간만큼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에서 차감한다.
제4조(서비스 내역)
  • ①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산모 및 신생아 관리
    • 2.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 3. 산모의 식사제공
    • 4. 아기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의 제공
    • 5. 산모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 6. 입실에 필요한 생활용품 제공
    • 7. 청소, 세탁, 소독방제서비스 제공
    • 8. 수유지도,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제공
  • ② 전항에 기재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이용은 계약 당시 세부적인 이용안내서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한다.
제5조(시설 사용료)
  • ① 계약서에 기재된 이용요금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실한 요금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신생아와 같이 입실을 하지 못하고 산모만 입실하는 경우 신생아 입실 비용은 1일 기준 3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비용을 결제한다. 단, 신생아가 재 입실할 경우 정상금액을 받는다.
  • ③ 쌍생아 또는 다둥이의 경우 신생아 1인의 비용은 1주(6박7일)기준 90만원으로 정한다.
제6조(입실 전 계약의 해제)

고객은 입소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후조리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납부받은 계약금을 환불해주어야 한다. 또한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불하고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 ① 고객은 입소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후조리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납부받은 계약금을 환불해주어야 한다. 또한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불하고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 1.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시 : 계약금 전액 환불
    •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시
      •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 입실 예정일 1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15% 환급
      •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부터 6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 입실 예정일 61일 이전부터 9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 입실 예정일 9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3. 산전 바디케어 이용 및 산전교육과 계약 시 지급한 선물 등을 이용하거나 지급받은 물품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물품금액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한다.
제7조(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
  • ① 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을 기본으로 하며, 상호협의를 통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입실시간은 입실일 11:30 이후이며 퇴실시간은 09:30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정대로 입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약일의 최소 3일전까지 연락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산후조리원의 의무)
  • ① 산후조리원은 시설 운영상 필요한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하며, 건강관리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 ②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에 입실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 및 장비의 점검을 충실히 해야 한다.
  • ③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며, 산모에게 신생아의 건강 상태 등을 알려줄 수 있으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입실 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남편)의 결정 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할 수 있으며 의뢰 및 전원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단 산후조리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이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 및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 ④ 산후조리원은 고객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⑤ 산후조리원은 시설의 안전성과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제9조(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입실 전 산모와 신생아의 특이체질 및 건강 상태 등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산후조리원에게 고지의 의무가 있으며 입실 시 시행하는 신생아 신체사정 및 입실확인서를 작성하여여 한다.
  • ② 입실 한 고객은 산후조리원의 시설물을 파손, 훼손하는 손망실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③ 산후조리원 입실 중에 고객은 입실기간 동안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이상 증상에 관하여 확인하고 산모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산후조리원에게 고지하고 이를 확인 날인한다.
  • ④ 고객은 이상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의 이동 여부나 신생아의 병원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 ⑤ 입실한 산모와 신생아는 본원의 산후조리프로그램 및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하여야 하며 산모는 임의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 ⑥ 고객은 산후조리원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사용 방법이나 이용시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⑦ 고객은 산후조리원의 시설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의 기구(의료보조기구 등)의 반입은 일체 금지된다.
제10조(이용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은 입실 후 산후조리원의 다음 각호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산후조리계약을 해지하고 퇴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산후조리원은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요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1. 신생아 및 산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 2. 그 밖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 ②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원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은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총 계약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제11조(손해배상)
  • ① 산후조리원은 입실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입실기간 중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장비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이용 도중 상해를 입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2조(면책조항)
  • ①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사유가 본 약관 제9조(고객의 의무)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사유가 산후조리원 입실 이전에 명확하게 발생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산후조리원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시설 (예 : 같은 건물에 있는 타 업체가 관리와 운영을 하는 체력단련장 등)의 이용 중 신체나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산후조리원이용 시 사전 검사와 이용 제한 사항 등)
  • ① 입실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바이러스성 감염질환 검사를 실시하며,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입실이 취소될 수 있다.
  • ② 입실하는 산모와 보호자(남편)가 바이러스성 감염질환, 호흡기질환, 전염병 등이 있을 경우 산후조리원에 입실전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입실이 취소될 수 있다.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입실한 이후에 입실 전의 감염 사실이 밝혀진 경우 산후조리원은 고객에게 즉시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산후조리원측의 피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사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부제소합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산후조리원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후조리원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은 물론, 만일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사회단체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측에 먼저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온라인 미디어 등 매체 노출에 대한 위약금)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고객과의 분쟁 내용 등을 의도적으로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을 게재하거나 과장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고객은 산후조리원 총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16조(귀중품의 보관 등)
  • ① 고객은 필요한 경우 그가 소지한 귀중품 등 각종 물품을 산후조리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산후조리원은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한 보관물품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관할법원)

산후조리계약과 관련하여 산후조리원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기타사항)
  •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 ② 제1항의 약정과 거래관행으로서 관계법령의 강행법규에 위반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
부    칙

제1조 본 약관은 2021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약관은 트리니티산후조리원의 내부 규정과 경영방침에 따라 작성된 약관이다.

부    칙

제1조 본 약관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약관은 트리니티산후조리원의 내부 규정과 경영방침에 따라 작성된 약관이다.